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며,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의도적,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, 치료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한다.
1.복지네트워크구축
∴ 실습지도
- 목 적 :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로서의 동기부여와 자질 및 기숙습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.
- 대 상 : 사회복지학과 학생
- 기 간 : 연2회 상반기,하반기
- 장 소 : 복지관 및 기타실습장소
- 내 용 : 오리엔테이션,사업소개,사례관리교육,팀별 사업참여,타기관견학 등
∴ 지역문제발굴 및 조사
- 목 적 : 지역사회조사를 통해 지역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내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구상과 더불어 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- 기 간 : 연1회
- 대 상 : 지역주민
- 내 용 :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제작, 조사, 분석
∴ 지역사회활동가모임
- 목 적 : 지역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체계구축 및 사회복지관련 외부활동을 통하여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기 간 : 1-12월
- 대 상 : 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, 네트워크 기관, 지역 내 민간단체
- 내 용 : 지역 내 민.관기관 및 네트워크기관, 기타 민간단체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 및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정보를 습득 함.
2.주민조직화
∴ 시민복지대학
- 목 적 :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및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
- 기 간 : 연중 8회
- 장 소 : 복지관 강당
- 대 상 : 지역주민
∴ 경로잔치
- 목 적 :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어르신과 주민들과의 화합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및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한다.
- 대 상 : 임대아파트 지역주민 150명
- 기 간 : 년 1회 ·장 소 : 복지관 뒷마당
- 내 용 : 윷놀이, 풍물 한마당 등
∴ 행복한 마을 만들기
- 목 적 :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및 주민조직체위원들과 함께 주공아파트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함.
- 기 간 : 분기 1회
- 대 상 : 임대아파트 주민대표자, 경로당 대표, 동대표 및 아파트 주민
- 내 용 : 지역의 문제와 갈등해소 모색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 및 환경정화활동, 모전주공 문화공연행사, 우수마을 견학 등
∴ 직원역량강화사업
- 목 적 : 각종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
- 대 상 : 복지관 직원
- 기 간 : 연중
- 장 소 : 각 교육장 ·내 용 :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, 각종 세미나, 직원연수
3.주민조직화
∴ 장수사진촬영
- 목 적 :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 정서적, 경제적 자원을 통해 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기 간 : 3월~12월
- 장 소 : 각 읍,면지역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
- 대 상 : 65세 이상 어르신
∴ 이동세탁
- 목 적 :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하여 각 8개 읍,면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, 세탁이 어려운 이용자 댁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깨끗이 세탁하여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기 간 : 1월~12월
- 장 소 : 각 8개 읍,면지역
- 대 상 : 지역주민
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
- 목 적 : 지역내 주민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반찬 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고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대 상 : 지역내,읍,면 지역 주민
- 기 간 : 월 1회
- 내 용 : 수지침,물리치료,생활체조,특별활동(만들기),건강상담(우울,치매,혈압체크 등),농촌봉사활동
∴마을공동체 만들기
- 목 적 : 지역내 주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부녀회원들이 직접만든 사랑의 반찬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고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기 간 : 3월 ~ 11월 (월1회)
- 대 상 : 읍,면 지역주민
- 내 용 : 사각지대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랑의 반찬나눔,생활교육 및 체조,색소폰공연,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 및 상담, 무료한방진료,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4.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지원
∴ 자원봉사자 단합대회 및 후원자의 날
- 목 적 : 복지관사업의 지속성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.
- 기 간 : 6월
- 대 상 : 복지관 등록 자원봉사자
- 내 용 : 체육대회
∴ 후원자의 밤
- 목 적 :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. 지지하고자 함.
- 기 간 : 12월 중
- 대 상 : 복지관 등록 후원자(후원금 및 물품 기부자, 노력자원봉사자 포함)
- 내 용 : 기념식 및 사회복지유공자 포상, 친목도모의 장 마련
-
∴ 봉사단체(개인)활동지원
- 목 적 : 복지관을 포함한 지역 내에서 활발히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(개인)와의 유대관계 강화 및 소속과 책임의식 부여
- 내 용 : 경조사 지원, 행사지원
∴ 자원봉사자교육 및 활동관리
- 목 적 : 자원봉사자의 권익 제공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
- 대 상 : 복지관 등록 자원봉사자, 신규자원봉사자
- 교 육 : 자원봉사자 기초소양교육 및 보수교육, 기타 정보교육 등
- 활동관리 : 자원봉사 활동처 연계, vms 실적 등록 실시
∴ 후원자개발 및 관리
- 목 적 : 원활한 복지사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
- 내 용 : 모금함 설치, 후원자 감사편지 발송, 정기결연후원자 관리, 신규후원자 발굴 등
∴ 홍보사업
- 목 적 : 복지관의 이용홍보, 프로그램 홍보, 복지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복지증진도모
- 대 상 :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, 지역주민
- 기 간 : 1~12월 상시 ·장 소 : 복지관 및 지역사회
- 내 용 : 소식지제작 및 발송, 리플렛 제작 및 배부, 홈페이지 유지 관리
5.주민편의시설 제공 안내
∴ 주민편의시설 이용안내
- 신청절차
◉이용안내
대관신청 | • 방문 및 팩스접수 • 신청서류 (기관양식) 작성 제출 ※ 대관서류 다운로드 |
기타유의사항 | •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조직사업 담당자와 사전문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 |
대관 문의 | • 연락처 : 054) 555-0108 • 팩 스 : 054) 555-0109 |
∴ 시설 ⋅ 장비 대여 기준 안내
1) 시설
구분 시설명 |
기준 | 면적(㎡) | 단가(원) | 수용인원 | 대여로 적용기준 |
강당 Ⅰ.Ⅱ (본관,분관) |
1시간 기준 | 면적 14.68평 | 20,000 | 40명 | 1.초과대여시간에 대한 대여료 가산기준 ◊30분 이내 : 무료 ◊30분 초과 1시간 이내 : 기본금액의 100분의 20 ∴대여시간에는 준비 및 리허설 시간을 포함한다. 2. 휴일 대여에 대한 대여료 가산기준 ◊ 토요일,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사용 시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|
상담실 | 1시간 기준 | 면적 -3평 | 10,000 | 6명 |
2) 장비
구분 장비명 |
보유수량 | 적용기준 | 단가(원) | 비고 |
빔프로젝터 | 1대 | 1대/1일 | 20,000 | – 1일 미만 대여 시에도 1일 단가 적용 – 강당 대관 시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빔 프로젝터, 스크린 및 부대시설 무료, 냉난방 무료 |
교수대 | 1개 | 1,000 | ||
책 상 | 26개 | 1,000 | ||
의 자 | 60개 | 500 | ||
천 막 | 2개 | 10,000 | ||
마이크 | 2개 | 5,000 | ||
엠 프 | 1대 | 30,000 | ||
노트북 | 1대 | 20,000 |
3. 사용료 납입
① 대여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기간이 1달 이상 이용할 시 일시납, 월납, 분납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, 현금납부 및 온라인 입금이 가능하다.
② 입금계좌 대구은행 167-12-000569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
4. 대여료의 감면 및 면제 안내
①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․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② 사용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․단체, 법인 산하시설 또는 시설․장비 대여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,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대여료 (부속설비의 대여료를 포함한다.)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③ 시청, 구청,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경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④ 기타 시설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5. 개인정보 동의
개인정보는 위기상황 발생 및 서비스연계 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3년간 보유∙이용합니다. 본 내용에 비 동의할 경우 부득이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. 기타
문경시종합시회복지관은 주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내∙외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,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지역조직팀 문의전화 054) 555-0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