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종류
- 사 업 후 원 | 본 복지관이 진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.
- 결 연 후 원 | 어려운 이웃에게 결연관계를 맺고,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후원입니다.
- 물 품 후 원 | 본 복지관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합니다.
후원방법
- 자동이체 |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내방접수 | 본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면 됩니다.
- 모 금 함 | 사업장에 본 복지관 모금함을 비치하시면 복지사업으로 사용됩니다.
후원금 영수증 발급안내
- 귀하의 소중한 후원금(품)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혜택 (법정기부금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필요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- 후원하신 분께는 후원금 영수증과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.
후원금 영수증 발급안내
[일반후원-복지사업]
- 대구은행 : 045-05-239122-002 (예금주 :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)
- 단위농협 : 745015-51-034258
- 농협중앙회 : 264-01-001453
- 국민은행 : 609-01-0333-173
- 우체국 : 703835-01-000465
[결연후원]
“자비회1080” 후원회원 모집
이웃을 위해 매월 3,000원씩 나누고 있는 자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.
1,080명의 작은 사랑이 모이면 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에 쓰여집니다.
대구은행 167-05-000531-2
국민은행 609301-04-018003
농협중앙회 264-01-011840
단위농협 745017-51-002337
(예금주 :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자비회)
<후원물품>
생필품, 잉여음식, 중고물품 등